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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해외진출기업의 법령상 뜻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하고 있을 것
대표 출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하고 있을 것
1.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진출 활동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거나 해당 법인의 이사 선임권한을 보유하는 법인2. "해외진출 활동"이란 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 인프라·건설 등 프로젝트 참여, 사업 추진 목적의 투자 등 해외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4. "주재국"이란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해당 재외공관의 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