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진출 활동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거나 해당 법인의 이사 선임권한을 보유하는 법인2. "해외진출 활동"이란 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 인프라ㆍ건설 등 프로젝트 참여, 사업 추진 목적의 투자 등 해외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4. "주재국"이란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해당 재외공관의 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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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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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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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