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해운업체등"이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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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운업체등"이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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