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21.11.30.>2. "해운업체등"이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 업체를 말한다.3.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란 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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