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지방병무청"이란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조에 따라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을 말하며, "지방병무청장"이란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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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병무청"이란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조에 따라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을 말하며, "지방병무청장"이란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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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병무청"이란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조에 따라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을 말하며, "지방병무청장"이란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1.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지방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1.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하고,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11.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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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3.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란 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