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운항만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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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운항만업의 법령상 뜻

2. "해운항만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마.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

대표 출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해운항만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마.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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