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시설"(이하 "행복도시 관련시설" 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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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시설"(이하 "행복도시 관련시설" 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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