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시설"(이하 "행복도시 관련시설" 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2. "주무부서의 장"이라 함은 해당 행복도시 관련시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국장, 담당관, 단장, 과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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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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