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공공기관 구매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및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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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공공기관 구매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및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공공기관 구매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및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2.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3.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4. "조달 적합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자의 제품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총족한 기업 또는 제품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