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공공기관 구매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및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1.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산림청 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②"조달의 적합성을 인정한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말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2.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3. 기타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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