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또는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2.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3.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4. "조달 적합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자의 제품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총족한 기업 또는 제품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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