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현금납부"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장 승인 후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인쇄로 표시하여 전자수입인지 첨부에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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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현금납부"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장 승인 후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인쇄로 표시하여 전자수입인지 첨부에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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