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현장조사관"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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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관"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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