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관"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2. 3.>
②"현장조사원"이라 함은 현장조사관을 보조하여 사행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불법행위 또는 과도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 등 제14조에서 규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3.>
③<삭제 2012. 12. 12.>
④<삭제 20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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