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현장조사관"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2. 3.>
"현장조사원"이라 함은 현장조사관을 보조하여 사행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불법행위 또는 과도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 등 제14조에서 규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3.>
<삭제 2012. 12. 12.>
<삭제 2012.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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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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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