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현장조사원"이라 함은 현장조사관을 보조하여 사행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불법행위 또는 과도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 등 제14조에서 규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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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원"이라 함은 현장조사관을 보조하여 사행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불법행위 또는 과도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 등 제14조에서 규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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