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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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법령상 뜻

5.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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