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6.9.29>
1."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5."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형사사법포털"이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제3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고독사예방법 제1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됩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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