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형식승인 성능검사"란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종합적인 성능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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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승인 성능검사"란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종합적인 성능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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