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국가공인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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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공인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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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공인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같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및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