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다.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란 컴퓨터 시스템, 모바일 기기 등 화상을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종사자가 소비자와 화면을 공유하고 실시간·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며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등이 화상통화를 통해 진행되는 모집방식을 말한다.
화상통화 보험모집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란 컴퓨터 시스템, 모바일 기기 등 화상을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종사자가 소비자와 화면을 공유하고 실시간·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며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등이 화상통화를 통해 진행되는 모집방식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란 컴퓨터 시스템, 모바일 기기 등 화상을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종사자가 소비자와 화면을 공유하고 실시간·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며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등이 화상통화를 통해 진행되는 모집방식을 말한다.
다.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란 컴퓨터 시스템, 모바일 기기 등 화상을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종사자가 소비자와 화면을 공유하고 실시간·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며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등이 화상통화를 통해 진행되는 모집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