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모집종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의연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의) "모집종사자"라 함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업법」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중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를 말한다.
의) "모집종사자"라 함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업법」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중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