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집종사자”라 함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업법」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중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를 말한다.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란 컴퓨터 시스템, 모바일 기기 등 화상을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종사자가 소비자와 화면을 공유하고 실시간·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며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등이 화상통화를 통해 진행되는 모집방식을 말한다.
“화상통화 로그기록”이란 모집종사자와 소비자가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하여 화상통화 보험모집 과정을 진행하면서 시스템에 저장되는 기록으로, 화상통화 시기, 보험계약자의 정보 및 본인 확인 여부, 보험회사 정보, 설명 상품, 중요사항 설명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로그정보를 말한다.
“화상통화 상품설명 정보”란 화상통화 보험모집시 해당 보험상품에 관한 상품설명서 및 그 밖에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안내자료 등(이하 “설명자료”라 한다)과 모집종사자가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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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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