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환급금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하며, 계약자가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전체기간에 대해 완납한 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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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금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하며, 계약자가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전체기간에 대해 완납한 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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