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급금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하며, 계약자가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전체기간에 대해 완납한 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2. "계약자대출"이라 함은 "환급금대출"이외에 우체국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3. "국가 등 대출"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4. "역송금"이란 이체 약정일에 예금통장에서 출금은 되었으나, 환급금대출 원리금 이중출금 등의 사유로 보험원부에 등기할 수 없어 출금계좌로 다시 입금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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