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환급등 실적"이란 법에 의한 환급실적,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에 따른 세액 양도 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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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급등 실적"이란 법에 의한 환급실적,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에 따른 세액 양도 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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