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세등"이란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2. "일괄납부업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기간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3. "일괄납부기간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4. "환급등 실적"이란 법에 의한 환급실적,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에 따른 세액 양도 실적을 말한다.5. "담보제공 생략자"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2조 · 정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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