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세등"이란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2. "일괄납부업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기간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3. "일괄납부기간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4. "환급등 실적"이란 법에 의한 환급실적,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에 따른 세액 양도 실적을 말한다.5. "담보제공 생략자"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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