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관세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6. "관세등"이란 관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를 말한다.
1. "관세등"이란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