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란 규정 제2-28조제1항제1호의 환전영업자 중 규정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환전장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제7조의 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환전영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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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란 규정 제2-28조제1항제1호의 환전영업자 중 규정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환전장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제7조의 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환전영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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