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전업무"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2. "환전영업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9조제6항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말한다.4. "검사"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5.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란 규정 제2-28조제1항제1호의 환전영업자 중 규정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환전장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제7조의 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환전영업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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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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