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활동도란? — 법령상 정의

활동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활동도의 법령상 뜻

2. "활동도"란 배출량 산정 대상시설의 연간 소각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의미하며, 배출원 조사 결과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3. "배출량"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총량을 말하며, 부문별 배출계수와 활동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4. "조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활동도"란 배출량 산정 대상시설의 연간 소각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의미하며, 배출원 조사 결과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3. "배출량"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총량을 말하며, 부문별 배출계수와 활동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4. "조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활동도"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