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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활동도의 법령상 뜻
2. "활동도"란 배출량 산정 대상시설의 연간 소각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의미하며, 배출원 조사 결과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3. "배출량"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총량을 말하며, 부문별 배출계수와 활동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4. "조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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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활동도"란 배출량 산정 대상시설의 연간 소각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의미하며, 배출원 조사 결과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3. "배출량"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총량을 말하며, 부문별 배출계수와 활동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4. "조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