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배출계수"란 해당 배출시설의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등 단위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양을 나타내는 계수(係數)를 말한다.3. "활동도"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점오염원"이란 공장, 사업장 등의 특정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5. "면오염원"이란 일정 면적 내의 소규모 발생원 다수가 모여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6. "이동오염원"이란 자동차, 철도, 항공, 선박 등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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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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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