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23의2. "회수압력용기"란 손상이나 결함이 있는 등 부적합한 상태인 압력용기를 회수 또는 처분하기 위해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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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의2. "회수압력용기"란 손상이나 결함이 있는 등 부적합한 상태인 압력용기를 회수 또는 처분하기 위해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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