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23. "회수용기"란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위험물 용기 또는 유출된 위험물을 회수·폐기 또는 운송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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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회수용기"란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위험물 용기 또는 유출된 위험물을 회수·폐기 또는 운송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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