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후원회관리자"라 함은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행 및 교부 등을 포함한 정치후원금센터의 후원회관리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후원회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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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원회관리자"라 함은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행 및 교부 등을 포함한 정치후원금센터의 후원회관리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후원회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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