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행정정보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법령상 뜻

1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
1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데이터베이스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보호관찰시스템, 소년보호시스템, 교정보라미시스템,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된다.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12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3조
12.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