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1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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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데이터베이스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9.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보호관찰시스템, 소년보호시스템, 교정보라미시스템,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된다.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4.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12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12.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