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6.>1. "전자무정액영수증"이라 함은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적 형태로 제작한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ㆍ교부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말한다.2. "정치후원금센터"라 함은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대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후원금의 모금ㆍ기부와 전자무정액영수증을 발급ㆍ발행 및 교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후원회관리자"라 함은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행 및 교부 등을 포함한 정치후원금센터의 후원회관리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후원회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4.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12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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