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휴게소"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른 도로나 항만, 국가관리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정비·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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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소"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른 도로나 항만, 국가관리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정비·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휴게소"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른 도로나 항만, 국가관리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정비·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휴게소"란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장시간의 연속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 해소, 자동차의 주유 및 정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교통시설,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