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휴대용 보호장비란? — 법령상 정의

휴대용 보호장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휴대용 보호장비의 법령상 뜻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을 포함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다. 녹화 시야각 120도 이상라. 녹화 여부가 겉보기에 인식 가능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음성의 녹음나. 녹음 여부가 겉보기에 인식 가능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5.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6.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7.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등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8. "시스템 관리책임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을 포함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다. 녹화 시야각 120도 이상라. 녹화 여부가 겉보기에 인식 가능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음성의 녹음나. 녹음 여부가 겉보기에 인식 가능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5.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6.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7.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등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8. "시스템 관리책임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을 포함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다. 녹화 시야각 120도 이상라. 녹화 여부가 겉보기에 인식 가능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음성의 녹음나. 녹음 여부가 겉보기에 인식 가능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6.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7.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8.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등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9. "시스템 관리책임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하며 각각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다. 녹화 시야각 120 ̊ 이상라. 녹화 여부가 겉보기에 인식 가능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2.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음성의 녹음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3.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5.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등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7.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다. 녹화 시야각 120 ̊ 이상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음성의 녹음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5.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6.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지정한 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7.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 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다. 녹화 시야각 120 ̊ 이상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음성의 녹음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5.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6.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7.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등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8.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 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다. 녹화 시야각 120 ̊ 이상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음성의 녹음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5.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6.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7.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및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8.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을 포함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다. 녹화 시야각 120도 이상라. 녹화 여부가 겉보기에 인식 가능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음성의 녹음나. 녹음 여부가 겉보기에 인식 가능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한다.5.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6.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7.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8.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등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9. "시스템 관리책임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음성 포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다. 녹화 시야각 120 ̊ 이상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음성의 녹음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5.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6.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7.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및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8.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를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제7조의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한다.9. "위법행위"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과 위협·폭행 또는 민원 처리부서의 기물파손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