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음성 포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음성의 녹음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5.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ㆍ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6.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7.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및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ㆍ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8.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를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제7조의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한다.9. "위법행위"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욕설ㆍ협박ㆍ성희롱 등의 폭언과 위협ㆍ폭행 또는 민원 처리부서의 기물파손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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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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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