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1차 안전성 검토"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증축가능 여부의 판정,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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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안전성 검토"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증축가능 여부의 판정,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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