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2차 안전성 검토"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및 구조·시공 성능 확보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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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안전성 검토"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및 구조·시공 성능 확보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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