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차 안전성 검토"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증축가능 여부의 판정,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2. "2차 안전성 검토"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및 구조ㆍ시공 성능 확보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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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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