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3급 또는 4급 기관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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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3급 또는 4급 기관장의 법령상 뜻

3. "3급 또는 4급 기관장"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장,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인천병무지청장을 말하며, "4급 기관장"이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제주지방병무청장,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을 말하고, "5급 기관장"이란 병무민원상담소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3급 또는 4급 기관장"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장,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인천병무지청장을 말하며, "4급 기관장"이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제주지방병무청장,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을 말하고, "5급 기관장"이란 병무민원상담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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