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2. "3차원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이라 함은 정사영상지도 위에 표현되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신규 구축항목(기 제작된 자료의 참조 없이 구축) 기 제작 자료로부터 구축항목(기본지리정보와 수치지도2.0으로부터 구축), 선택적 구축항목(3차원 심볼로 구축)으로 구분하여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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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원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이라 함은 정사영상지도 위에 표현되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신규 구축항목(기 제작된 자료의 참조 없이 구축) 기 제작 자료로부터 구축항목(기본지리정보와 수치지도2.0으로부터 구축), 선택적 구축항목(3차원 심볼로 구축)으로 구분하여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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