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3차원국토공간정보"라 함은 지형ㆍ지물의 위치정보를 3차원 좌표로 나타내고, 속성정보,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2. "3차원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이라 함은 정사영상지도 위에 표현되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신규 구축항목(기 제작된 자료의 참조 없이 구축) 기 제작 자료로부터 구축항목(기본지리정보와 수치지도2.0으로부터 구축), 선택적 구축항목(3차원 심볼로 구축)으로 구분하여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3. "정사영상지도"라 함은 정사영상에 색조보정을 실시하고 지형ㆍ지물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4.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지형ㆍ지물 분류체계로 3차원 지형데이터, 3차원 교통데이터, 3차원 건물데이터 및 3차원 수자원데이터로 구성된다.5. "3차원 지형데이터"라 함은 도로, 철도, 호안 및 제방을 포함하며 이들을 제외한 인공구조물, 자연지물 및 물이 제외된 지표면을 말한다.6. "3차원 교통데이터"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중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및 도로교통시설물을 포함하는 데이터이다.7. "3차원 건물데이터"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중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데이터이다.8. "3차원 수자원데이터"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중 댐, 호안 및 제방을 포함하는 데이터이다.9. "가시화정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현실감을 주기 위한 텍스처 또는 모델링 데이터로서, 세밀도 등급에 따라 구축된다.10. "세밀도"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복잡한 지형ㆍ지물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지형ㆍ지물의 기하정보 및 텍스처의 표현한계를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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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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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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