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3차원 교통데이터"라 함은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및 도로교통시설물을 3차원으로 표현한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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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차원 교통데이터"라 함은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및 도로교통시설물을 3차원으로 표현한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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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차원 교통데이터"라 함은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및 도로교통시설물을 3차원으로 표현한 데이터를 말한다.
6. "3차원 교통데이터"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중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및 도로교통시설물을 포함하는 데이터이다.7. "3차원 건물데이터"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중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데이터이다.8. "3차원 수자원데이터"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중 댐, 호안 및 제방을 포함하는 데이터이다.9. "가시화정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현실감을 주기 위한 텍스처 또는 모델링 데이터로서, 세밀도 등급에 따라 구축된다.10. "세밀도"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복잡한 지형·지물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지형·지물의 기하정보 및 텍스처의 표현한계를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