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4D/15 서비스(4D/15 service)"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때,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적절한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로부터 15분 이내의 간격으로 4차원(위도, 경도, 고도, 시간) 위치 정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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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D/15 서비스(4D/15 service)"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때,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적절한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로부터 15분 이내의 간격으로 4차원(위도, 경도, 고도, 시간) 위치 정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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