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1."항공기 위치 추적(Aircraft Tracking)"이란 항공사가 비행 중인 각 항공기의 4차원(위도, 경도, 고도, 시간) 위치의 지상기반 기록을 표준화한 주기로 유지 및 업데이트하는 일련의 과정(process)을 말한다.2.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 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3. "4D/15 서비스(4D/15 service)"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때,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적절한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로부터 15분 이내의 간격으로 4차원(위도, 경도, 고도, 시간) 위치 정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4. "4D/15 추적(4D/15 tracking)"이란 항공사가 15분 이내의 간격으로 4차원 (위도, 경도, 고도, 시간) 위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5. "해양지역(Oceanic area)"이란 각 국가의 영토를 벗어난 바다 상공의 비행공역을 말한다.6. "운항통제(Operational control)"란 항공사가 항공기의 안전성과 비행의 정시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비행의 시작, 지속, 우회 또는 취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7.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란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에 대한 항공기 성능, 운항 제한사항 및 항로상에서 예상되는 조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비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작성한 비행계획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1 시행된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