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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란? — 법령상 정의

항공교통업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항공교통업무의 법령상 뜻

9의2.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8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접근관제업무, 비행장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역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의2.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8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접근관제업무, 비행장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를 말한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1.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8조에서 정하는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9.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를 말한다.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3.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 제2항에 의한 항공교통업무를 말한다.34. "항공장애물(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로서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지형·지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5. "관리검사"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검사를 말한다.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6.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 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