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의2.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8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접근관제업무, 비행장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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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8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접근관제업무, 비행장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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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8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접근관제업무, 비행장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를 말한다.
31.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8조에서 정하는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169.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를 말한다.
33.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 제2항에 의한 항공교통업무를 말한다.34. "항공장애물(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로서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지형·지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5. "관리검사"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검사를 말한다.
6.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
2.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 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