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의) "CA"란 IC카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인증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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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A"란 IC카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인증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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